← 목록으로
·모집중NEW

소상공인 부가세 간이과세 혜택

국세청

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.

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

업종별 부가율(1.5~4%) 적용, 납세 부담 대폭 감소

2026-01-02 ~ 2026-12-31

#간이과세#부가가치세#세금절감

공식 신청 페이지

해당 부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

신청하기 →